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와 인슐린 주사를 위해 매일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들이 혈당 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필요한 소모품과 관리 기기를 살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매 비용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