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소유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에 전시관이나 주차장 같은 영구 시설물을 짓는 데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단체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유 문화유산 관리 단체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영구 시설물 설치 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이를 관리ㆍ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산청은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보호시설, 전시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로서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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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4.12.3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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