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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건진료소가 제외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주민의 거주지를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 보건진료소 내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 마련
  • 의료 취약 지역 주민 대상 방문진료 사업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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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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