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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형이 집행된 경우 유족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을 7천만 원으로 높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형 집행 시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 경제 수준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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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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