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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도지사가 어업을 관리할 때 허가받은 어업만 대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에 마을어업을 추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어획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연안자원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 마을어업에 대한 포획·채취 방법의 자율적 설정
  •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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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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