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범위 확대
- 국가 안보 강화 및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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