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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정보는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무기록 기반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는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 희귀질환 정보 등은 정보주체 동의 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적용
  • 의료법상 의무기록 기반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현행법 우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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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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