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는 학교를 세울 수 없으나, 이를 개선하여 학교 설립을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있던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옮겨 명확히 하고, 산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학교 설립 허용
- 학교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산림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 설립 허가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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