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이 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할 때만 증권으로 보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증권이 시장에서 더 폭넓게 인정받도록 합니다. 또한,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에서 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별로 장외거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투자계약증권 등을 발행 시에만 증권으로 보던 제한 규정 삭제
- 협회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 증권 거래 허용
- 금융위원회의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 설정 및 고시 권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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