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원노조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보수 손실 없이 교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교원단체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소속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교원단체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간 근무시간 면제 형평성 확보
-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 공공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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