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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부족하여 아동학대범죄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관련 범죄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후견인에서 제외하여 미성년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추가
  • 마약류 범죄 처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결격사유 포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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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