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을 통해 나이를 속여 영화관에 입장한 경우, 영화관 경영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영자가 관람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한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 영화관 경영자의 관람객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권한 명시
-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관람객에 대한 입장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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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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