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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원료를 쓰면 광물을 새로 채굴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준수
  • 자원 재활용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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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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