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가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성희롱 사건 처리 중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명문화
-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지원 체계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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