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로 옮겨가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투자액과 고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3년간은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합니다.
-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근거 마련
- 투자액 및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액 감면 한도 설정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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