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원 인력이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등 선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인력이 떠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선원 인력 이탈 방지 및 신규 인력 유입 도모
-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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