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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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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대학교의 주요 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 구성원도 확대하여 대학 운영에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관련 법령들과 기준을 맞추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 위원 포함
  • 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학생, 동문 등 추가
  • 대학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 및 의견 수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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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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