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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사서 보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에 편집물을 포함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대상에 편집물 추가
  • 상습적인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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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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