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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는 보호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호지역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계 부처 간 보호지역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 국가 보호지역 통계의 신뢰성 향상 및 국제 목표 이행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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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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