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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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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건립은 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더 원활하게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
  •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외 규정 신설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기반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거나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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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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