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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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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제 도입
  • 비상임이사 자격에 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 동의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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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