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현재는 선거법 위반을 신고해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알기 어려워 신고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신고자에게 조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결과를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및 결과 통보 의무화
- 조치 결과 통보 시 상세 내용 포함 규정 신설
- 통보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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