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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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에서 '공정성'이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운영상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 보수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 심의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목적에서 공정성 항목 삭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률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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