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물가 상승 등 재정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은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국가 재정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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