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늘어나면서 공연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암표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금지
- 부정 판매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암표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각종 공연의 티켓이 매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연관람이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노린 암표거래가 구조화ㆍ지능화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암표 조직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정상 관람객보다 먼저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어, 공연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는 매크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당이익이 훨씬 큰 암표 조직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조직의 자금흐름과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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