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2029년 말까지 이전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세액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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