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유가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대비 단체보험이나 지자체·학교가 가입한 안전 보험의 경우, 15세 미만 아동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15세 미만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원칙에 예외 조항 신설
- 재난 대비 단체보험 가입 시 사망 보상 가능
- 지자체 및 학교가 체결한 안전 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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