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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밝히거나 정당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의 선거 관련 단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허용
  • 정당 후보 추천에 대한 단순 지지·반대 의사표시 허용
  • 해당 행위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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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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