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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가치가 실제 시세와 다르게 계산되어 재무 상태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가치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또한 공사가 짓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산 가치 산정 방식을 시세 반영이 가능한 재평가 금액 기준으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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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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