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친족을 특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친족의 우선·특별 채용 요구 금지
- 채용 공정성 위반 기업의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