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돕고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일할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소관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선임 금지
- 간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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