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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탄소중립 기여도 반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평가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관련 평가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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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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