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공로자는 다른 유공자에 비해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이용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넓히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보호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 확대
- 특수임무공로자의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 포함
- 특수임무공로자 보호자의 수송시설 이용 지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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