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이 법안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매년 정책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의 국가적 보장 명시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한 정책 심의 및 조정
-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본권 보장 체계 구축
-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모든 국민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6조). 다.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안 제9조). 라. 국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기본권 보장 정책에 대한 조정 등 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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