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SNS와 플랫폼에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직접 모여 회의를 거쳐야 해서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제도 도입
  • 회의 일정 공백 시에도 신속한 광고 심의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