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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나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기존 처벌 수위가 범죄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징역과 벌금형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기술 유출 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예방 효과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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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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