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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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해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택시 운행 비용 부담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 제도가 유지됩니다.
- 택시용 부탄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인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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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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