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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람을 3년 내에 같은 업무로 다시 뽑을 때만 우선 채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부러 채용을 미루면 해고된 근로자가 다시 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면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경영 상황 회복 시 해고 근로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신설
  •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용 노력 규정 적용
  • 경영상 필요 해소 여부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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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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