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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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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인사 관리에서 우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무원 인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하고,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 외에도 직위해제 시 결원 보충 기간을 단축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개선합니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정비
  •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삭제 및 징계 절차 자료 요청 근거 신설
  • 직위해제 시 결원 보충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단서). 나.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3조제5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호 본문). 바.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사.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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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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