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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이나 집주인 등 당사자만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업무를 처리할 때 임차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및 교부 권한 신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 업무 처리의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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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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