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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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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 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나무병원도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수행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방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 포함
  • 방제사업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나무병원 참여 허용
  • 방제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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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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