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현재 국립묘지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장관이 이미 안장된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 근거 마련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
- 국가보훈부장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유골 및 시신 이장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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