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는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만 할 수 있어 회기가 아닐 때는 위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사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각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 및 절차를 조례로 위임
- 비회기 중 위원 선임 제한 해소를 통한 대응력 강화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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