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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비료 종류와 상관없이 용기에 담지 않은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마다 질소 함유량이 크게 달라 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료의 종류와 성분 함유량을 고려하여 비료별로 최대 사용량 기준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 비료 종류별 질소 함유량 차이 반영
  • 비료별 연간 최대 공급 및 사용량 기준 세분화
  • 농림축산식품부령을 통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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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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