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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의 의료 이용이 어렵고, 위탁병원의 질적 수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기관 수와 전문의 수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
  •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
  • 의료기관 수 및 전문의 수 등 품질 기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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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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