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전제가 되는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관련 항목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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