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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는 기준이 과거 담보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르고 있어, 최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 임차인 자격은 현재의 법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 변제받을 금액은 과거 담보 설정 시점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임차인과 담보권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소액 임차인 자격 판단 기준을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변경
  •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 적용
  • 임차인 보호와 담보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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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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