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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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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 업무는 삭제하고, 공적개발원조처럼 새롭게 늘어난 업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바뀐 사업 범위에 맞춰 채권 발행과 국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도 함께 정비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 현실화 및 정비
  • 수행하지 않는 사업 삭제 및 신규 사업 근거 마련
  • 사업 범위 변경에 따른 채권 발행 및 국공유재산 특례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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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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