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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에 투자하거나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릴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안전 관리 비용과 보건 조치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안전 관리 및 보건 조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안전 관련 시설 투자 및 안전 근로자 고용 시 세금 감면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의 세액공제 혜택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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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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