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4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게 하여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이용자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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